인터파크에서 계속 중화항공과 커뮤니케이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은 후,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원에 서류를 작성해 놓고
제출버튼만 누르면 되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날 포함 3일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인터파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바빠서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해 기다렸고,
3시간쯤 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는 언제나와 같이
"마침 오늘 전화하려고 했어요."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파크: 중화항공 측과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항공수수료를 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 아 그래요?
인: 그런데 전액은 아니고, 항공수수료 중 '유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텍스에 포함되는 것이라서 반환해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고 반환될 것 같아요.
나: 유류세를 왜 내야 하죠?
인: 아 그게...@$^$#%&%$^*^&*$^&% 규정에도 #$%^#$%&
아니, 내가 타지도 않은 비행기 유류세를 내야 하다니..
소보원에 피해자구제신청서도 이미 작성해 놨는데,
제출만 누르면 되니 됐다고 구제신청하겠다고 할까? 망설였는데요,
더이상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를 유도해서 돈을 버나봅니다.
결국 1인당 유류세 26,200*3=78,600원+발권비 1인당 10,000*3=30000원 해서 108,600이 제외된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 들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면,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뭔가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봐가면서 반환 여부나 반환 비율을 결정하는 게 너무 화가납니다.
앞으로 여행을 할 때 인터파크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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