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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있음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예매 취소 수수료와 싸운 후기_1

by 양총 2023. 4. 22.

저희 아이들은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자고 하면 딱히 가고 싶지 않다, 무섭다 등의 이유로 거부해 올만큼 약간 쫄보(?)들이었는데요, 이제 사춘기 나이가 되어 머리가 좀 크니, 슬슬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자기 반에서 해외 여행 한번 안 가본 사람은 2-3명 뿐이라면서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애니매이션을 통해 일본 문화를 접한지라, 일본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일본과 관련이 있다보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왕왕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으로 가는 것은 영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 느낌과 일본 느낌이 공존해 있다는 대만을 제안했고, 아이들도 선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4월 15일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6월 9일 출발하는 [왕복]한국-대만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아래에서 요금이나 인원이 0원으로 뜨는 이유는 이미 예약을 취소한 내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성인2, 소아1명의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아이 학교가 해당 여행 일정에 '체험학습 불허 기간'이었던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일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왜 영어 듣기 평가를 따로 보는 걸까요ㅠㅠ 암튼 그렇게 해서 티켓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일정도 그렇고, 저의 회사 일정도 그렇고 여행 일정을 언제로 옮겨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일단은 비행기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 요청 버튼을 누르니, 아래와 같이 수수료 결제 정보가 뜨더군요. 

여행사 수수료를 입금해야 취소 처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권 구매 후 바로 다음 날 취소한 것이었기에 수수료를 80,000원이나 부담하는 것이 과하다고 느껴졌지만, 

입금을 해야 취소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안내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여행 가능한 일정을 알아보고, 동일하게 인터파크에서 중화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저는 수수료 80,000원 입금을 하고 나서야 그 위에 있는 항공사 수수료/발권대행 수수료와 해당 수수료 공제 이후의 환불 금액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헉!! 1,006,500원 주고 산 항공권을 바로 다음날 취소를 했는데  그 중 거의 반인 428,600원이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저는 인터파크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Q: 항공권 취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티켓 구매 후 많은 시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익일에 바로 취소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이냐.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계약 7일 내 청약철회하면 모든 대금을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안내된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A: 전자상거래법에 항공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공사 수수료 반환에 대한 권한은 여행사에서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항공권은 미포함'이라는 말에 '그런게 어딨냐'고 짧은 불만만 제기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크게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거짓말임을 알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아무튼 인터파크에서는 항공사 수수료 부분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니, 중화항공 한국 지사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Q: 항공권 예약 후 익일에 바로 취소했고, 그 후 바로 또다시 중화항공 티켓을 예매했는데, 먼저 이루어진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수료를 반환해 주었으면 한다. 
A: 중화항공 웹사이트를 통한 항공권 직접 구매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티켓 구매 수수료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인터파크에 문의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중화항공에게, 중화항공은 인터파크에게 수수료 반환 권한이 있다고 미루더군요. 반드시 어느 한쪽에는 권한이 있을텐데, 저는 유령에게 표를 구매한 것일까요? 

 


 

ㅁㅁㅁㅁㅁ

저는 인터파크에서 표를 구매했고, 취소도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즉.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중화항공과 컨텍을 할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취소 수수료 관련해서도 인터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Q: 중화항공에서는 항공수수료 반환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매한 인터파크 쪽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서로 권한이 없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산다고 칩시다. 막상 받았는데 마음이 안들어 환불을 하고 싶을 때, 쇼핑몰 사이트에 환불을 신청하면 판매를 위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환불은 쇼핑몰에서 해주고, 옷값은 옷을 떼 온 도매상에게 따로 요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예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반박하지 못함) 그럼 고객님, 원래는 안되지만, 항공권 재구매 역시 인터파크를 통해 해주셨으니, 이번에 한해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는 저희가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공 수수료는 저희가 정말 권한이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Q: 서로 권한을 미루고 있으니, 저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고,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화항공에 다시 한번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Q: 인터파크에 수수료 반환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쪽은 계속 항공사에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티켓 취소 후에 다시 중화항공의 항공권을 예매했으므로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예약 변경에 준하는 것인데, 왜 수수료 반환이 안된다는 건가요? 
A: 그럼 취소 하기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지 그러셨어요? 
Q: 취소 시점에는 변경 일정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일단 항공사나 판매사가 재판매를 위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게 하려면 취소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 아무튼 저희는 이미 취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클레임을 원하시면 중화항공 본사에 하시는 방법 밖에 없고, 그 경우 영어와 중국어로만 진행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때, 말투는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영어/중국어 가능하냐? 할테면 한 번 해봐라. 이런 말투) 
Q: 나 중국어 잘합니다(왕유치하지만 사실임). 그런데 그럼 대체 한국 지사는 왜 있는겁니까? 문제 있을 때 소비자가 본사에 직접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 거라면, 지사는 대체 뭐하러 존재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A: 일단 그럼 저희가 다시 여행사랑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길어요) 


 

 

이쯤되니 안되겠다 싶어서 전자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의 블로그 글을 보았고, 그 분에게 쪽지를 보내서 유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판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쪽지로 메일 주소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인터파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터파크: 이번 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건 담당해서 중화항공과 계속 컨텍을 하고 있고, 최대한 고객님께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중화항공에서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이 직접 본사에 클레임 요청서를 보내야 접수가 이루어져서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클레임 요청서를 좀 보내주시면 좀 더 진행이 편해질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니, 일이 모두 처리된 시점에서 저희가 소보원에 결과를 공유해도 될까요? 

그래서 일단 짜증나지만 그러마 했고, 중화항공 본사에 요청사항을 접수한 후, 아래와 같이 클레임이 접수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중략) 


인터파크에서 본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소보원에 결과 공유를 하겠다더니, 홀랑 시간이 걸린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에 "다소 시일 소요될 수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 받고, 무기한 늘어질 것 같으면 소비자원에서 제안하는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문서를 작성해 두었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 15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온라인신청바로가기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처리 결과는 다음 편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지침;;;) 

 

 

 

 

https://perfectrt81.com/entry/%EC%9D%B8%ED%84%B0%ED%8C%8C%ED%81%AC%ED%88%AC%EC%96%B4-%ED%95%AD%EA%B3%B5%EA%B6%8C-%EC%98%88%EB%A7%A4-%EC%B7%A8%EC%86%8C-%EC%88%98%EC%88%98%EB%A3%8C%EC%99%80-%EC%8B%B8%EC%9A%B4-%ED%9B%84%EA%B8%B02

 

인터파크투어 항공권 예매 취소 수수료와 싸운 후기_2

인터파크에서 계속 중화항공과 커뮤니케이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은 후,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원에 서류를 작성해 놓고 제출버튼만 누르면 되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perfectrt8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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